
부모 아프면 직장 쉴 수 있나? 제도 있어도 못 쉬는 가족들
2018년 겨울, 국어교사 임한호 씨의 어머니가 인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임 씨는 “망설임 없이 휴직계를 제출했다.” 전문 간병인을 쓰라는 주변의 권유에도 직접 곁을 지켰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학교로 돌아갔다. 이 사연은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개최한 제2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 희망상 수상작 ‘매달림의 시학’에 담겼다. 휴직은 임 씨가 직장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도록 한 통로였다. 그러나 부모가 아프다고 누구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
2026-10-19

금융위·복지부, 105억 규모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추진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치매환자 등록 어르신 중 소득수준 감안해 약 8만명 지원 예상 정부가 취약계층 치매어르신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치매환자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과 ‘시니어 취약계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으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고령층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총 5만3139건, 피해액은 8850억 원이다. 고령층의 기준은 60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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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불청객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금액을 나눠 여러 예금에 가입했는데, 만기 시점이 같은 해에 몰리면서 이자 1050만 원이 한꺼번에 잡혔다. 이자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합쳐도 연 소득은 2250만 원이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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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천에서 즐기는 전통예술 한마당, ‘성북문화예술축제’ 23일 개최
- 서울 성북구에서 우리 전통예술의 멋과 흥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성북구 전통문화축제인 ‘성북문화예술축제’가 오는 23일 성북천 분수마루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채로운 전통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길놀이와 사자춤을 시작으로 비나리, 판소리, 정가, 가야금 연주, 가야금병창 등 다양한 전통예술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판소리 ‘심청가’와 정가 ‘백구사’ 등 우리 고유의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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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 목 통증에 추나요법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줄여”
- 만성 목 통증 환자가 추나요법을 받으면 약물·물리치료만 받을 때보다 치료비는 더 들지만, 업무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만성 목 통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통상치료의 3년간 비용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만성 목 통증은 재발이 잦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준다. 치료가 반복되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통증 때문에 일을 쉬거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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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정상속 순위
- 상속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다.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 등이 포함되는데, 여러 명이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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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 직후 자산 정리 시 꼭 피할 실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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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노인이 친구 더 자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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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대기업만 웃는 이유
브라보 인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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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말 사전] 자꾸만 당기는 ‘독파민’](https://img.etoday.co.kr/crop/260/160/2403285.jpg)
- [요즘말 사전]
- 자꾸만 당기는 ‘독파민’
-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조금만 읽고 자려고 했는데, 벌써 다 읽어가네.” 잠들기 전 몇 장만 읽으려 펼친 책이 생각보다 재미있어 한 장, 두 장 계속 넘어간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좀처럼 책을 덮지 못하고,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면 묘한 뿌듯함까지 남는다. 젊은 세대는 이런 독서의 즐거움을 ‘독파민’이라는 재치 있는 말로 표현한다. ‘독파민’은 ‘독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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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문화 이슈] 9년 만에 영화 복귀 김혜자, 국민 엄마의 위로](https://img.etoday.co.kr/crop/260/160/2402731.jpg)
- [브라보 문화 이슈]
- 9년 만에 영화 복귀 김혜자, 국민 엄마의 위로
- 왜 떴을까? 오는 21일 배우 김혜자가 주연을 맡은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가 개봉한다. 무려 9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이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김혜자는 최근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기침도 하고 걷는 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 건강 이상설 우려를 낳았다. 최근 그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도 방영된 터. '국민 엄마' 김혜자의 존재감이 주목받고 있다. 9년 만의 영화 출연 영화 '여전히 찬란하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열일곱 살 시절 단짝 친구였던 순옥과 정임이 60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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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래의 세대읽기] 40대 실직자, 재취업까지 어떻게 버티나](https://img.etoday.co.kr/crop/260/160/2401947.jpg)
- [윤나래의 세대읽기]
- 40대 실직자, 재취업까지 어떻게 버티나
- 권고사직 후 6개월간 수십 곳에 지원하고도 면접을 받지 못한 43세 두 아이 아버지가 물류센터에서 일당 9만 8040원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가 소개됐다. 유튜브에는 중장년 실직자들의 구직과 단기근로 경험이 기록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4050 재취업 희망자의 최소 희망 연봉은 평균 4149만 원으로 기존 연봉의 약 75%였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중장년 채용 수요 부족(31.8%)과 나이 불이익(24.5%)이었다. 기사에서는 생계와 재취업 계획을 병행하고, 경력·근무조건·직업훈련의 취업 연계성을 확인하며 중장년내일센터 등 공공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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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말 사전] 우리 손주가 ‘뽀시래기’라고?](https://img.etoday.co.kr/crop/260/160/2393781.jpg)
- [요즘말 사전]
- 우리 손주가 ‘뽀시래기’라고?
- 짧고 간단해 보여도 수수께끼처럼 느껴졌던 요즘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가 보자! 신조어를 알게 되면 손주와의 대화가 한결 편해지고 일상 속 이야기에도 조금은 젊은 기운이 더해진다. “우리 손주, 언제 이렇게 컸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마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손주가 훌쩍 자란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어린 시절이 먼저 떠오른다. 사진첩 속 조막만 한 손과 통통한 볼을 보고 있자면 절로 웃음이 난다. 요즘에는 이렇게 작고 앙증맞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가는 존재를 두고 ‘뽀시래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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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적고, 부탁할 사람에게 건네는 ‘나의 돌봄계획서’
-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뜻을 잘못 짐작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바라는 돌봄을 적어보자. 집에서 지내고 싶은 이유, 도움을 부탁할 일, 돌봄에 쓸 수 있는 돈을 구체적으로 써보면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 이렇게 쓰세요!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빈칸에는 한두 문장만 적어보자. 지금 답하기 어려운 칸은 ‘의논할 것’으로 남겨둬도 된다. 혼자 완성하는 계획서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함께 채워가는 기록이다. 1. 어떤 상황에 대비하고 싶은가? 생각할 기준 가장 먼저 대비하고 싶은 상황 하나를 골라보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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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는 사람도 나이가 든다
-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다. 병원에 데려가고, 밥과 약을 챙기고, 씻고 이동하는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돌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돌보는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 80~90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이미 50~70대인 경우가 많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역시 노인인 경우가 많다. 부모를 돌보느라 근무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병원 진료를 미루기도 한다. 돌봄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건강과 생활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장숙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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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직접 돌보고, 어디서부터 도움받을까
-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면 새로운 걱정이 시작된다. 혼자 식사를 챙길 수 있을지, 약을 제때 먹을지,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지는 않을지. 자녀가 매일 곁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해지면 흔히 ‘누가 모실 것인가’부터 고민한다. 하지만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시설에 모시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 낮 동안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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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프랑스·캐나다의 돌봄 해법
- “가능한 한 오래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국가의 노인이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의 손만으로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세계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돌봄 정책의 방향은 달라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시설보다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방향이 힘을 얻었고, 2015년 WHO가 건강 노화의 핵심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능 능력’에 두면서 예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심정지 의심될 때, 꼭 해야 할 네 가지](https://img.etoday.co.kr/crop/260/160/2402935.jpg)
![[현장에서] 버스 끊긴 농촌…고령자 이동권 대안은](https://img.etoday.co.kr/crop/260/160/24026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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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체육 넘어선 비건 한 끼, 중장년 관심 쏠려](https://img.etoday.co.kr/crop/260/160/24026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