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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 “실행력 높이려면 ‘재정·인력 보완’이 과제”

입력 2025-07-11 09:10

‘돌봄통합지원법’ 정책토론회… 복지부 “하반기 시행 준비 로드맵 발표”

▲(사)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준호 기자)
▲(사)돌봄과 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준호 기자)
2025년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현장 전문가들은 2026년 3월 본격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실행 구조와 실질적 재정지원, 장애계 등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민돌봄보장네트워크가 후원했다. 국회의원 남인순·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내년 전국 시행엔 최소 2,600억 국고 필요”

기조발제를 맡은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통합돌봄은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가 돌봄을 고유 사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되, 운영은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 맡기고, 재정 역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본인의 다양한 필요에 맞춰 보건·의료, 사회복지, 주거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 노인-장애인 정책 간 협조는 물론 주거·교통·노동·재정 등 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정부가 제도 완성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현 정부의 역할은 핵심적인 주춧돌을 정확히 놓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속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2026년 3월 전국 확대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정비, 인력 확보, 예산 마련 등 다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 3522개 읍·면·동에 간호직 공무원 1500명가량을 추가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약 51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인력은 동네복지팀장, 복지직과 함께 통합돌봄팀을 구성해 지역케어회의와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건강돌봄센터’(통합방문기관) 설치·운영을 위해 약 58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등 다학제 인력을 구성해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변 대표는 “2026년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국고 26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금액은 간호직 공무원 추가 배치(510억 원),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건강돌봄센터 설치·운영(586억 원), 장애인·노인 통합돌봄의 전국 확산 등 주요 인력·조직·인프라 확충 비용을 포괄한 보수적 추계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건강증진기금(담배 판매량 제세부담금)의 일부를 전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소비세의 일부를 활용한 ‘전국민돌봄보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지자체 자율성 보장, 재정 운용 유연성 필요 공감”

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은 “시행령 초안에는 노인 중심 논리가 강하고,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체계 단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읍면동 수행기관이 제도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장애인 돌봄은 일반화된 모델이 아닌 개별 욕구 기반의 서비스 설계가 핵심”이라며,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자체의 책임 명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정부는 이 법에 따라 의무와 책임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제도 안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의 장영진 단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지자체 수행체계, 서비스 구성, 인력 기준 등 돌봄 운영 구조의 골격을 마련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별 시범사업과 시행 준비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단장은 이어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자체 자율성 보장, 재정 운용의 유연성 등은 부처 내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내부 조율 중”이라며 “장애계의 구조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돌봄과미래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의 자율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법령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논의와 정책 연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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