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역할 확대 전망… 성희롱 등 현장 개선점은 여전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과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교육, 가사 지원, 복지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돌봄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핵심 인력으로, 2025년 현재 전국 약 4만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 제도의 전신은 2004년 ‘독거노인 보호사업’에서 출발했으며, 2020년 노인 돌봄 관련 6개 사업을 통합하면서 ‘생활지원사’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됐다.
최근 이들의 역할은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퇴원 환자나 중증 노쇠 노인을 위한 보건·영양·이동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생활관리자’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복지 연계 중심의 서비스만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통합돌봄 정책과 맞물려, 기존 서비스 체계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점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배달, 병원 동행, 청소·세탁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생활지원사는 지역사회에 가장 촘촘히 배치된 인프라이자, 돌봄 통합의 첨병”이라며, “앞으로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병원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어르신이나 중증 노쇠 대상자에게 집중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지원사의 역할은 △영양 지원(식사 및 밀키트 제공), △이동 지원(병원 동행), △가사 지원(청소, 세탁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생활 밀착형 일상 지원’ 성격이 강하며, 특히 요양 등급 판정 전 중간 공백기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생활지원사의 전문화를 통해 가사·이동·영양 등 특정 업무에 특화된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소 등 공공 인프라와 연계하여 퇴원 환자나 만성질환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준비는 아직 미완성이다. 김 센터장은 “생활지원사에게 갑작스럽게 요양보호사에 준하는 역할까지 요구하게 되면 현장 혼란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인력 구성과 교육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전문화하여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영양 지원 등 특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 생활지원사’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청소, 식사 준비 등 중점 돌봄을 전담하는 생활지원사와 정서 지원과 안전 확인을 맡는 인력으로 이원화하는 형식이다. 현재는 디지털 문해력, 가사 관리, 상담 기술, 보건 지식 등 다양한 직무 교육이 시범 도입되고 있다.
역할은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일부에선 ‘아줌마’라는 호칭이 쓰이기도 하고,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 특성상, 일부 남성 독거노인의 성희롱이나 폭언 피해도 보고된다.
서울시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소속 생활지원사로 활동 중인 이인숙 씨는 “생활지원사 방문 시 옷을 벗고 있거나,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는 등 의도적 성희롱으로 보이는 시도들에 대해 하소연하는 동료들이 적지 않다”며 “음주 후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노인도 문제고, 최근에는 공격적인 반려견도 생활지원사를 괴롭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수시로 연락해 오는 독거노인에 대한 응대도 생활지원사의 근무 시간을 모호하게 만든다. 최근 일부 지역에선 생활지원사들이 IoT 시스템을 통해 담당 노인의 생체 활동 경고를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흐려진 상태다. 서울처럼 지원금이 적은 지역에선 교통비, 통신비조차 자비 부담이 많다는 점도 현장의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 간 처우 격차 역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생활지원사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 과제다.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비해 업무 강도는 만만치 않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비, 주유비, 교육비 등 지원 항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김현미 센터장은 이들 생활지원사 관리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낮은 처우 속에서 수많은 민원인들과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