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치매 환자 대상 금융사기 피해 확대…“치매케어 금융 필요”

입력 2025-11-11 13:19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 지원에 한계…개인 단위로 대비해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치매 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치매케어 금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하나더넥스트에 따르면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자산관리지원팀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치매 환자를 위해 국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치매케어 금융’을 통한 개인 단위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인 ‘치매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웃돌 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대응할 제도적 보호장치와 금융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71조61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케어 금융을 “치매에 걸리기 전 예방 단계에서부터 치매 발병 후 중증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건강, 일상생활, 금융거래,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치매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 환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우려했다.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만큼 환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 환자 대상의 재산범죄 피해, 지인에 의한 금융 착취나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이웃 등 주변 인물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혼인·입적 등을 통해 증여나 상속을 받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자산이 동결돼 자금 사용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점도 치매케어 금융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주 연구위원은 “현행법상 개인이 치매 판정을 받을 경우 법원의 지정 없이는 본인을 포함한 누구도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며 “사전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릴 경우 본인 명의의 자산이 동결되거나 예금 인출이 제한되는 등 금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 필수 자금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주 연구위원은 “치매가 내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발병 이후에도 나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만약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 다시 쓰는 이력서, 도전도 배우는 용기 필요
  • 배우면 돈 되는 유용한 자격증 6선
  •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 육아 노하우에 전문성을 더하다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