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유형 따라 의무 여부 달라…사업장·지역가입자는 필수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최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던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를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3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한켠에서는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할 기회”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 의무를 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다. 사업장가입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비롯한 일부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한 가입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이를 말한다.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사람이다. 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 과태료는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나와 있다.
10년 이상 납부 시 연금 수급 가능…2026년부터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면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고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개인 소득을 신고해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내야 한다.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기여금 4.5%에 사용자 부담금 4.5%를 더해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부를 납부한다.
아울러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 9%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포인트(p)씩 8년간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중도해지 여부다.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원한다고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국외 이주나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