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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⑫내년부터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인상

입력 2025-08-30 07:00

보험료율 매년 0.5%p씩 13%까지 올려…소득대체율 41.5→43% 인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내년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동시에 조정될 예정이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수령하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월 27만8000원(309만 원 x 9%)을 보험료로 낸다. 내년부터는 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309만 원 x 9.5%)을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되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개편 전에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41.5%에서 43%로 일시에 인상한다.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내년 50세가 된 가입자는 2026년부터 1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고, 올해까지는 그 이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내년에 20세인 가입자는 수령까지 4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각각 인상돼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받는 돈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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