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매년 0.5%p씩 13%까지 올려…소득대체율 41.5→43% 인상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한다. 가입자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수령하는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월 27만8000원(309만 원 x 9%)을 보험료로 낸다. 내년부터는 월 1만5000원 오른 29만3000원(309만 원 x 9.5%)을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되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개편 전에는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41.5%에서 43%로 일시에 인상한다. 조정된 소득대체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기간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내년 50세가 된 가입자는 2026년부터 1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고, 올해까지는 그 이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내년에 20세인 가입자는 수령까지 40년간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각각 인상돼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받는 돈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