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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④생년월일 바뀌면 국민연금 달라져…공단 신고 필수

입력 2025-08-14 07:00

법원 판결 시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고령층 세대에서는 출생신고를 늦게 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해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은 0000년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늦게 해 실제보다 몇 살 어리다”는 이야기는 시니어 세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과거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도 100일이나 첫돌이 지나서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존 여부가 불확실했던 시절, 출산 직후 아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건강히 자란 뒤에야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29일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중 출생연월일정정 접수는 475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21만6850건) 중에 2.2%를 차지했다. 같은 해 기준으로 출생연월일정정 처리 건수는 480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허가는 3036건(63.1%), 불허가는 1478건(30.7%), 기타는 294건(6.1%)으로 각각 집계됐다.

출생연월일, 성별, 출생장소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정된 나이에 따라 지급률 달라져…수급자는 지급 내역 반드시 확인해야

나이를 정정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정정된 나이에 따라 연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소급 지급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연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조항은 국민연금법 제121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에 나와 있다. 해당 조문을 보면 법적 나이 정정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는 공단에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단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단에 신고할 때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와 함께 정정된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법적 나이 정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실제로 달라지는 사례도 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생년월일 정정을 통해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 그 차액이 소급 혹은 환수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이 2023년 1월 4일이고, 가입기간 20년, 기본연금액 1200만 원으로 가정해보자. 1961년 1월 4일생인 A씨가 생년월일을 1963년 1월 4일로 정정한 경우 연령별 지급률이 기존 94%에서 82%로 변경돼 2023년 2월부터 지급된 조기노령연금의 일부가 환수 대상이 된다. 연금월액은 기존 94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한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1963년 1월 4일생인 B씨가 생년월일을 1961년 1월 4일생으로 정정한 경우 B씨는 연 경우에는 지급률은 82%에서 94%로 올라가 추가 지급을 받게 된다. 연금월액은 기존 82만 원에서 94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역시 정정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는 내용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97만8698명으로 2020년(67만3842명) 대비 4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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