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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백문백답] ⑪주담대 상환용·취약고령층 우대형 등 ‘연금 3종세트’

입력 2025-07-23 07:00

연령별, 자산수준에 따라 선택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고령화와 가계부채에 대비하고자 ‘내집연금 3종세트’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연령별·자산수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3종 세트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가입 시 주담대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일부를 인출해 기존 주담대를 갚고 잔여금에 대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한도를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단, 인출금액이 종신방식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대출한도 9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종신방식 대출한도를 30%만 쓸 경우 90% 인출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개별인출금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취약고령층의 노후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 중 1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이고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담보주택 이외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없다.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2억5000만 원 미만이어도 이용할 수 없다.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후에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일반 종신 정액형 대비 최대 약 20% 증가한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한선은 있다. 저가주택 보유 서민을 위해 월지급금을 조금 더 높게 주는 상품이지만 일반형 집값 2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일반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초과하지 않는다.

주택가격이 2억5000만 원에 가까운 우대형 가입자가 주택가격이 2억5000만 원을 초과해 우대형에 가입하지 못한 분에 비해 더 높은 월지급금을 받는 상대적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70세인 A씨가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2억6000만 원인 경우 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받는 월지급금은 77만3000원 정도다. 같은 나이의 B씨는 집값이 2억4000만 원이어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상한선이 없다면 월 81만2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집값이 더 비싼 A씨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한을 두면 B씨가 받는 월지급액은 74만3000원으로 A씨보다 적다.

이밖에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신규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20%포인트(p) 우대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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