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배우자 공적연금 여부 확인…알바, ‘1개월’ 판단 기준 변경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의 가입 의사나 배우자의 공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전업주부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전업주부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에서 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소득 포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생, 군인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올해 1월 기준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알바도 조건 충족하면 사업장가입자…월 단위 보험료 부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1개월’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올해들어 달라졌다. 기존에는 7월 10일에 근로를 시작한 경우, 다음 달 8월 9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로 간주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같은 날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7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본다. 1개월간 소득 220만 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다.
또한 한 달에 일주일만 근무해도 전체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입사해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으로 근무하던 중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한 달치 연금보험료 9만 원이 고지되며 이 중 4만5000원이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며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적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하더라도, 3일치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 전체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이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 지급 모두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를 기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