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본국과의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나와 있다.
외국인 본국으로 귀환 시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는 본국 정책에 달려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내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반환일시금’이라는 형태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시기에 맞춰 매달 연금을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와 달리, 외국인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뿐만 아니라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국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는 본국의 법률과 한국과의 협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 혜택을 어떻게 주는 지에 따라 한국도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적용 기준은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협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상대국이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 한국도 그에 따라 해당 국가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이 같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21개국이다. 즉, 이들 국가는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상응성을 인정한 국가는 홍콩 등 25개국이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을지 달라진다. 먼저 최소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가나,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홍콩 등 17개국이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벨리즈만 있다. 최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곳은 그레나다, 요르단, 태국, 짐바브웨 등 7개국이다. 예를 들어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인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11개월째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지급(반환일시금) 이외에 가입에 대한 사회보장협정 시행국은 총 42개국(2025년 2월 기준)이다. 해당 협정에는 보험료 면제, 가입기간 합산, 보험료 면제+가입기간 합산 등이 있다.
국가마다 상호주의 원칙,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준비할 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