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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백문백답] ⑪출산크레딧 내년부터 첫째도 인정…군복무도 인정

입력 2025-08-29 07:00

2008년 1월 이후 입대한 병역이행자 대상 12개월까지 인정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챗GPT 이미지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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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성인 여성이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주거비 부담, 소득 양극화, 결혼·가족관 변화 등 사회·경제·문화 등의 복합적인 고민을 반영하는 지표다. 군복무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명예로운 국가 의무로 생각했다면 이젠 희생, 손해로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연금 제도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장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급권 확보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산크레딧,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 폐지…셋째 이상부터 1인당 18개월

출산크레딧은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일을 쉬면 보험료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출산 후 일정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주양육자의 경력 단절 시 연금 보험료 공백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 자격 충족에도 도움이 된다.

그동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출산, 입양 모두)부터 적용했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1인당 18개월씩 산입해, 전체적으로는 최대 50개월까지만 가입기간을 인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둘째 자녀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기존에 존재하던 ‘최대 50개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사실상 자녀 수에 제한 없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기간 2배로 확대

군복무크레딧도 군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을 확대한다. 현재는 2008년 1월 이후 입대한 병역이행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복무를 완료한 사람에 한해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8개월 동안 복무한 경우에는 12개월까지, 6개월 복무 시에는 전액 인정받을 수 있다.실복무기간이 12개월 이내일 경우 실제 기간만큼 모두 가입기간으로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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