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용 이용 시 ‘폐업의무 이행’ 필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보증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신청일 기준 휴업 중인 자 포함)인 사업자다.
상환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이다. 대출 시기, 종류, 연체 여부 상관없이 모든 대출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등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폐업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이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면 인출금은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해 90% 이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 시점에는 반드시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찾아야 하며,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90% 이하 범위 내에서 인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고 사업체를 폐업해야 한다.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대출 상환 및 폐업 서약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상환이나 폐업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지급정지 통지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가입자의 대출 상환 방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부 사항은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