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택, 토지 등 재산 사항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받았다고 해도 본인 명의의 재산은 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사업·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한다. 이때 소득은 세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는 근로·사업·농업·임업·어업소득 중에 보험료를 산정하고,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다. 사업장(직장)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각각 적용한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5년도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적용 기간 2025년 4월~2026년 3월)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한다. 올해 기준 연금보험료율은 9%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면 보험료는 18만 원(200만 원 x 9%)이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