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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재의 약 되는 이야기] 건강식품, 진짜와 가짜가 있다!

기사입력 2015-11-27 08:39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기본적인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웰빙(Well-being)과 안전(Safety)의 고민이 새로 시작된다.

음식이나 가구, 가전제품, 운송수단도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약도 마찬가지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여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약의 기본적인 역할 외에 별도의 기대가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된 약들을 통칭해서 ‘라이프스타일 드럭(Life Style Drug, 이하 LSD)’이라고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약이라는 의미를 적절히 담아낸 명칭이다. 웰빙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약이라는 것인데, 이 LSD에 어떤 약들이 있는가 보면,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흡수를 저해하는 ‘비만치료제’, 남성호르몬의 분비 저하로 인해 동반되 발기부전이나 조루증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성기능 개선제’, 노령인구가 아니더라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많은 사람에게서 증상이 나타나는 탈모증을 치료하기 위한 ‘탈모방지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에게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름제거제’, 면역력을 높여줄 것에 대한 기대로 복용하게 되는 ‘태반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약회사 잇속에 성장한 건강식품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기보다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약이므로 철저히 개인 부담으로 구매해야 하는 약이지만,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일 수 있는 구매 유인력 또한 충분하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약값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재평가 받고 의료보험 등재 대상에서의 탈락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무리하게 높은 가격만 책정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견제 없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향후 성장동력으로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들이 결국 향후 국내외 제약산업의 성장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이라고 경제 전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 제약회사가 발기부전 치료제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200억 원이나 쏟아 부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가치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웰빙의 트렌드는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오랫동안 범람해왔던 건강식품의 과대광고와 불량제조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작되었다.

불법적인 영업활동에 속지 말아야

법 통과 이후부터 건강식품은 ‘일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나누어졌다. 특정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식품은 무조건 일반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포장이나 광고에서 전혀 효능, 효과를 표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했고, 건강기능성 식품도 두 가지로 분류했다.

알로에, 콜라겐, 키토산, 홍삼, 비타민 등 원료에 대하여 이미 규격이 공포되어 있는 제품은 ‘고시형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고, 독창적인 활성물질을 개발하여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신약을 개발하는 임상시험이 아니며, 특정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만 확인하는 간이 임상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을 통과해서 효능을 입증 받은 것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성 식품’이라고 하여 효능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단속하고 있음에도 건강식품을 둘러싼 불법 제조와 판매의 위협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떴다방’은 현재 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이동 중개업자들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고 있지만, 본래의 의미는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하여 손님을 끌어 모은 뒤, 마지막에 출처가 불분명한 건강식품을 높은 가격으로 강매하는 업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특히 이들의 영업수법을 보면, 주택가나 건물 지하실 등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각종 공연과 사은품을 제공하며 일정기간 회원들을 모집하는 데 주력한다. 전업주부나 외로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하여 환심을 사는 데 주력한 다음,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고가의 건강식품을 꺼내어 강매하기 시작한다. 이들에게 건강기능식품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중풍을 예방하고 당뇨병 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니, 관절염을 치료하는 신발 깔창이니 하면서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제품을 팔거나, 저가의 화장품을 화상과 튼살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품으로 속이는 등 정도가 지나친 광고를 통해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떴다방 영업자들은 홍보관 운영, 모집책, 운반책, 안내책, 채권추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히 각자의 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형식을 견지한다. 심지어 억지로 물건을 노인들에게 떠넘긴 후에, 채권추심을 하여 추심대금의 10%를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도 많다. 검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수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많다.

결국 이들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방법만이 최선인 것이다. 노인교실이나 경로당 시설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의 지속적 실시를 통해 불법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계몽해나가는 일이 사회안전망의 구축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령인구의 생활기반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웰빙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안전하게 먹는 고민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최혁재(崔爀在) 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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