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자식 말고 조카손주에게 상속하려면?

입력 2025-07-07 10:00

은행 유언대용신탁계약 ‘이목’

▲상속세 관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상속세 관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상속인)-자식(피상속인)’ 중심의 상속 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상속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우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과장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자식이 아닌 조카(조카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을 조명했다.

김 과장은 자녀가 아닌 조카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상속인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후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상속인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게 된다. 김 과장은 “이후 배우자가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 남기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은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형제자매로 이전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망한 상태(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한 명일 경우)면 조카와 조카사위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김 과장은 여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생전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은행에 맡겨놓고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사후에는 조카 손주 앞으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이전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조카 손주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인 리빙트러스트를 운영 중이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사후에는 배우자, 자녀, 제 3자 등을 수익자로 지정해 신탁 재산이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재산을 지급할 대상, 시기, 지급 방법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신탁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금전, 금전채권, 보험금청구권, 유가증권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 맞춤형 강좌로 ‘배움의 피서’
  • 도전과 취향, 시니어 사로잡은 원데이 클래스
  • 고령자 심장 위협하는 뜨거운 여름, 온열질환 예방법
  • 가난한 이에게 더 가혹한 여름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테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