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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노인경제] 국민연금, 노인자산 수탁자 역할해야

입력 2025-07-07 12:00

저소득층 고령자도 재산 관리 가능한 공적 시스템 필요

▲기사와 상관없음
▲기사와 상관없음

고령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취지로 공공신탁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거나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말에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에 노인이 보유한 재산, 사회보험, 공공부조(노인기초연금 포함)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연금,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받아도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
연구진은 공공신탁과 유사한 대리수령자제도, 후견제도가 있지만 재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센터는 “우리나라도 대리수령자제도가 있으나 공공부조에 한정돼 있다”며 “공공부조에서도 관리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보장제도, 특히 사회서비스로서 노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견제도는 고액 자산 고령자나 장애인의 보호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소액의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의 고령자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성년후견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의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도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자신의 욕구와 선호도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령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로서의 공공신탁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마스터 수탁, 서울·경기 등 5개 권역 관리수탁 설치 적절”

연구진은 공공신탁 운영모델로 마스터 수탁자, 관리수탁자 구조를 제언했다. 마스터 수탁자는 공공신탁 운영, 관리, 발전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의 적정한 집행을 판단하는 주체다. 관리수탁자는 독자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공공신탁 정책을 수립하여 위탁자를 모집하는 기관이다.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고령자 공공신탁 사업모델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서
연구진은 국민연금이 마스터 수탁자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호주, 캐나다에서는 법무부가 공공신탁을 맡는 반면, 미국, 싱가포르, 홍콩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신탁 사업을 맡는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는 주로 형사처벌이나 형사사건에서의 인권침해 문제가 주된 직무영역이었고, 민법, 신탁법, 상법 등의 법령제·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법무실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입법사항이 주된 직무영역이었다”며 “공무원 순환보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홍콩처럼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마스터 수탁기관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에 설치하고, 관리 수탁기관은 5개(서울, 경기, 강원, 충남, 영남, 호남)권역에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은 전국 5개 권역에서 연 100사례씩 총 300사례를 목표로 하도록 하되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본 사업에 진입 후 단기적으로는 전국 7개 기관, 본 사업이 중기 단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17개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기관 수를 확대하되 국민연금 지역본부 및 지사 수인 112개 기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재정추계, 이용자 1만5000명 되는 시점부터 필요 정부 재정 없어”

연구진은 공공신탁의 재정을 추계한 결과 이용자가 1만5000명이 되는 시점부터는 정부재정이 없어도 관리비로 공고신탁을 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자 1인당 신탁재산은 평균 1억 원, 수익률은 연간 3%, 관리비는 수익 중 20%로 각각 산정했다.

이번 추계는 ‘본사업 단계에서 공공신탁 이용자가 500명이 될 때까지는 직원 1명이 이용자 10명을 관리할 수 있고(계약체결 및 수익과 신탁재산 배분 모니터링), 1000명이 넘을 때부터는 직원 1명이 25명을 관리하고, 1500명을 넘을 때부터는 3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용자가 1500명 이하일 때는 재정부담이 약 30억 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규모별 재정부담금을 보면 △500명, 27억 원 △1000명, 18억 원 △1500명 21억 원 △2000·3000명 각각 18억 원 △5000명 20억 원 등으로 산출됐다. 연구진은 “이용자가 1만 5000명이 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정부재정이 없더라도 관리비로 공공신탁이 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끄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 상황을 피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사람들 중심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있는 법률을 개정해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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