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자영업자 부담 완화...증빙 서류 제출해 신청
매년 11월은 은퇴한 시니어와 자영업자에게 '새 출발의 달'이다. 건강보험료가 1년 치 새로 정산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지자체가 확정한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되면서 각 가정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산정된다. 지난 해 소득이 늘었다면 보험료가 오르고,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달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 2025년 재산세 과표를 새롭게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정된 보험료는 2026년 10월까지 1년 적용된다. 사실상 1년 치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시점이다.
올해 11월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지난 해보다 5.6% 늘었다. 이는 금융·사업소득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다만 세대별 변동 폭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인 줄 알았던 시니어에게는 이번 재산정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조정 신청 범위가 확대돼 변화 체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었다면 올해 1월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은퇴 후 배당금이나 연금을 주요 소득으로 삼는 시니어에게는 매우 현실적인 변화다.
재산과표 변동도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준다. 충남 부여시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가입자는 소득이 47.7% 줄고 재산도 줄어 보험료가 12.8% 낮아졌다. 반면 강원 동해시에 거주하는 30대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늘어 보험료가 67.8% 인상됐다.
휴업과 폐업,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금 등 확인이 쉬운 항목은 별도 증빙 없이도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