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투자사기 사례 7선’…유료 회원 리딩방 들어갔다가 손실만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을 정리해 발표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사태로 신종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진 만큼 브라보마이라이프는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투자사기 사례 7선’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마음 먹고 코인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막상 손해를 보고 있다면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들에게 마음이 문을 열기 쉽다. 특히 은퇴 후에 써야 할 노후자금을 투자한 시니어라면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A는 가상자산을 투자하다가 평가손실을 보던 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영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다.
얼마 후 A는 B로부터 A가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을 관리해주고 매매에 조언(리딩)을 해주겠다고 제언했다. 평가손실을 겪고 있던 A는 가장 낮은 등급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가입비는 3개월에 100만 원.
B는 A가 가입하자마자 현물로는 수익 내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선물거래를 하도록 계속 권유했다. 그러나 A는 B의 연락이 뜸해지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는 리딩방 입장료 자체가 50만 원이라며,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7만 원 상당액만 환불해줬다. 이후 연락은 끊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 대리매매를 홍보하던 인물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례도 있다.
투자자 C는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대리매매를 홍보하는 D라는 인물을 알게 됐다.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C에게 D는 ‘수익률 80%’ 매매 성과를 자랑하는 인증사진을 보내고 “유료 리딩방이나 대리매매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대리매매는 D가 C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직접 접속해 매매 수익금을 50대50으로 나누는 구조였다. 매매에 자신이 없던 C는 결국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자금을 충전한 뒤 D에게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모두 넘겼다.
D는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그는 25~40배의 고배율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도 “청산될 일은 절대 없다”며 C에게 기대감을 심어줬다. 그러나 대리매매 첫날부터 손실이 발생했고, 다음 날에는 강제 청산까지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의 대가로 유명한 워렌버핏 조차 연 평균 수익률이 고작 19.8%인 점을 강조하며 리딩방을 운영하는 자칭 고수들을 의심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나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수익률 인증 사진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며 “심지어 일부 리딩방은 여러 개의 방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만들고 그 중 절반은 상승을, 절반은 하락을 예상한 뒤 방향을 맞추는 쪽만 남겨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매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투자할 돈 없으니 남의 돈으로 투자해서 ‘운 좋게 벌면 반띵, 잃으면 알 바 아님’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매매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계정정보와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주겠냐”며 “대리매매를 위탁한 선량한 피해자가 결국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