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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기사입력 2015-12-31 09:26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후인 2013년 6월 7일 A씨와 B씨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부회사 C는 다시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인용될까.


쟁점 위의 사례에서 A씨와 B씨의 상속등기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회사 C의 청구에 따라 A, B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A씨와 B씨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쌍방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는지가 문제된다. A씨와 B씨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대부회사 C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례의 검토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 제1013조에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관해서는 민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청구만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공유물 분할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관할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속재산 분할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고, 공유물 분할은 민사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인 A, B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파기 환송한 이유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는 등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마쳐져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가 물권법상의 공유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따른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대부회사 C의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절차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와 공유물 분할 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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