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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어르신의 눈으로 실용성 강화

입력 2025-08-08 10:47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2025년 8월 17일 시행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 주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2025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노인을 위한 정책, 이제는 "노인의 눈"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방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작 어르신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거나 시행 중인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즉, 정책이 단지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가 생긴 것이다.

평가 대상은 소득·건강·돌봄·문화 전 분야

노인정책영향평가는 단순히 복지나 연금 같은 제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보장, 건강관리, 돌봄, 여가·문화 등 어르신들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이 평가 대상이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작은 복지 정책 하나도 노인복지에 영향을 준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평가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대상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지역 노인복지관 운영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가 결정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처 또는 지자체와 협의해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실제 정책이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평가 결과는 정책 담당 기관에 전달돼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각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관련 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 생소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정책의 중심에 어르신을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어르신의 관점이 정책 설계와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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