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부모 재산, 자녀에게 미리 주면 세금 폭탄?

입력 2025-11-13 06: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㉑ ] 증여세 줄이는 합법 전략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로 인해 부모 세대에서는 지금 미리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편,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는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현금을 한꺼번에 덜컥 주었다간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렵다.

은퇴 시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세금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그러나 세금은 모르면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미리 알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증여는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10년 단위로 나눠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10년마다 5천만 원(성인 자녀 기준),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즉 비과세다. 예컨대 2025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하고, 2035년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각각 공제가 적용된다. ‘지금 다 주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나누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부모(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쳐서 동일인으로 여기므로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따로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비ㆍ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양, 교육,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의 등록금, 월세, 용돈 등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수준이면 비과세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송금하거나 고가의 차량을 사주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적극 활용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ㆍ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ㆍ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성인자녀에게 적용되는 10년 간 일반 공제한도 5천만 원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즉 성인 자녀는 결혼자금공제가 추가돼 총 공제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만일 양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신혼부부는 최대 3억 원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부담부 증여도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전세금 부분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고 조건이 많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한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면 줄일 수 있다. 자녀에게 마음을 전하듯 재산을 물려주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계획적이고 증빙이 남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이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쓸모 있는 TIP

증여 후에는 서둘러야 할 것도 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동일 수증자(받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은 10년간 누적 계산되기 때문에 이전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 UBRC의 시대…노후,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다
  • 다시 쓰는 이력서, 도전도 배우는 용기 필요
  • 배우면 돈 되는 유용한 자격증 6선
  •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