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금 승계 절차 확인 필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쳐 독자들에게 생활 속 주택연금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주택 여부 판단은 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주택 보유 부부의 경우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이면 거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방법은 있다. 이 경우 2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은 △서울시니어스타워 강남타워·가양타워·강서타워·고창타워 △후성누리움 △상암 카이저팰리스 △시니어캐슬 클라시온 △정동상림원 △시니어스 분당타워 등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폐지 등으로 인해 실제 가입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은 상이할 수 있다"며 "그 외의 노인복지주택은 별도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주금공은 선순위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해 주택연금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인출 한도 내에서 목돈을 인출해 선순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부부가 아니라 형제나 자매가 같이 살아도 공동소유가 아니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면 형제, 자매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과 거주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혼·재혼 시 배우자 주택연금 승계 불가
가입자가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 이혼이나 재혼하면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주택소유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미혼인 가입자가 주택연금 가입 중에 재혼으로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재혼한 배우자 역시 주택연금을 이어 받을 수 없다.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월 지급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가입자가 주택연금 이용 중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 시부터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연금을 승계해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소유자 입원 시 방문 서명·의사능력 부족할 때 성년후견제도 이용 가능
한편, 주금공은 주택소유자가 입원 중이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류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유자 본인을 대신해 배우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보증약정이나 주택연금 대출약정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다. 주택소유자가 의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주택연금 혜택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절차는 관할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한 후 조사·정신감정, 가사조사, 심문, 과정을 거친다. 이후 후견개시, 후견인 지정 확정, 후견등기 순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