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늘면서 투자수단으로 주목
캠핑카로 관광지를 옮겨가며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는 생활은 시니어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로망 중 하나다. 평생을 직장과 집에 얽매여 살았으니, 구속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면에서 캠핑카는 중년의 욕망을 쉽게 해소해줄 수 있는 도구로 보인다. 그런데 요즘에는 캠핑카가 현실 탈출의 도구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귀가 솔깃하다. 꿈꾸던 시골생활도 즐기며 돈도 벌 수 있다니. 과연 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캠핑카와 카라반(caravan, 캠핑용 트레일러)은 같은 물건처럼 보이지만 다르다. 오토캠핑의 대표적 수단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캠핑카는 자동차와 결합해 스스로 동력원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반면, 카라반은 다른 자동차 뒤에 결착시켜 끌고 다녀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단순히 생각하면 혼자 이동할 수 없는 카라반은 캠핑카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업계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오히려 카라반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예산 부담은 적고 매각은 쉬워 인기
관광업계에서 카라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전후. 전국에 펜션 조성 붐이 일다가 인기가 한풀 꺾이면서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캠핑과 카라반에 주목하게 된 것. 외국산 일색이었던 카라반 시장에 국산 제품이 하나둘 출시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카라반의 원래 목적은 이동이 가능한 숙박 공간 제공이지만, 한자리에 정박시켜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캠핑용으로 쓰려면 주거뿐만 아니라 수도, 전기, 화장실 등과 함께 관련 위락 시설까지 제공되어야 하므로 관광객에게 카라반만 대여해서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카라반이 인기 있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체험 아이템으로 활용되면서 숙박까지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펜션이나 민박과 같은 기존 숙박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도 장점.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은 “땅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정도다.
펜션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등 과정이 복잡하고, 건축비 역시 최소 1억 원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 이에 반해 카라반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5~6인용 1대당 3000만 원 전후면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전기나 수도 등 제반시설의 설치비도 1대당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다. 이에 반해 카라반 대여료는 웬만한 펜션의 숙박비와 비슷하거나 비싼 수준이다. 여기에 매력적인 또 하나의 장점은 이동이나 처분이 쉽다는 것이다.
집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외진 장소에 지어진 펜션도 제 값을 못 받기 일쑤다. 급매가 필요할 땐 토지 가격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 반면 카라반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처분도 빠르다. 실제로 중고 카라반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중고장터를 통해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은퇴한 시니어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 별장으로 사용하기에도 좋다.
지자체도 앞다퉈 조성에 나서
이런 장점들에 매력을 느껴 카라반을 기반으로 한 캠핑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다. 각 지자체도 대표적인 곳 중 하나다. 지자체 입장에선 토지 확보가 용이한 데다 카라반 캠핑장 예산 확보 부담도 적고, 설사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이 와도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주시와 영덕군은 카라반을 확보해 자체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 일환으로 강릉 연곡해변과 삼척 장호해수욕장을 선정해 캠핑장을 조성했다. 이들 시설에는 총 25대의 카라반이 설치됐다.
또 국제행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숙박 수요가 있을 때도 카라반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마무리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패럴림픽 오스트리아 선수지원단은 국내 기업인 유엘피가 평창에 조성한 카라반 타운을 숙소로 이용했다.
국산 카라반을 공급하고 있는 이기순 카라반파크 대표는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관광객들의 욕구와 시설 조성에 위험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업주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카라반 캠핑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최근에는 제작과 운용에 대한 국산 카라반의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의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한 누수나 동파 같은 기술적 문제들도 보완된 상태”라고 말했다.
카라반 캠핑장 관련 제도 개선 중
물론 땅과 카라반만 확보한다고 해서 뚝딱 캠핑장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다소 복잡한 등록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동차면허도 필요하고 등록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카라반은 차량의 총중량이 750kg 이상인 경우 특수면허에 속하는 견인면허가 있어야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카라반 캠핑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2015년 카라반을 설치한 강화도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한 사건은 카라반의 제도적 허점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의 요구 또한 자동차로 정의된다. 때문에 견인용으로 제작된 카라반은 엄연히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다. 자동차등록이 된 차량은 운행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숙박업을 위해 활용하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는 도로 외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이 필요 없도록 특례를 뒀다.
그래서 한때 경찰이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을 통해 카라반 캠핑장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일단락됐다. 카라반 사업은 이제 야영장업 관광사업자로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국산 카라반이 대부분 운행을 고려하지 않는 정박용, 숙박용으로 제작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고 아예 야영장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구조나 인테리어도 운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외국 제품과는 많이 다르다.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사고 방지나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도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또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카라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필요하다. 최기석 델타링크아시아 과장은 “카라반의 장기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간단한 정비 지식을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면서 “사업적 활용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고가 제품을 고집하는 것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정비성이 좋은 제품이 적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