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동네가게 사용 가능, 고령층 ‘찾아가는 신청’ 지원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1일부터 순차 지급하고,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고물가로 위축된 경기를 진작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소득 하위 90%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또한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장애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대면·오프라인 지원을 마련했다. 주민센터나 지자체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자녀나 보호자 등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첫 주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순으로 제한되며, 주말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에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등이 포함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농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된다.
쿠폰은 지급받은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 서울 전역, 경기도민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처에 ‘소비쿠폰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은 소비쿠폰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에 대해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나 카드사는 소비쿠폰 신청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