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6일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 질환 예방 행동요령’ 개발
폭염특보 단계별 사망 위험 산출, 폭염중대경보 시 사망위험 1.16배 높아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사고·비사고 사망위험이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도 1.14배까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온도 38도는 기상청이 올해 새롭게 신설한 폭염특보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에 해당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어도 발표된다.
폭염경보(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의 경우 사망위험은 1.09배, 심혈관질환 사망위험은 1.06배 각각 높아졌다. 폭염주의보(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는 사망위험 1.05배, 심혈관질환 사망위험 1.03배로 각각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중증화 특성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온열질환 중증화(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했다.
온열질환자 특성과 중증도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 온열질환이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30세 미만보다 승산비(OR) 1.99로 높게 나왔다. 80세 이상의 경우 80세 미만보다 온열질환이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승산비 1.87로 산출됐다.
질병관리청은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하였다. 대상자는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심뇌혈관질환자, 콩팥병환자, 당뇨병환자, 고혈압·저혈압환자)이다.
고령층의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여 실내를 시원하게 하고 자주 환기하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기 등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