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법조계, 금융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 76만 명의 재산은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치매머니는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있는 것이다. 치매머니는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