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특위는 2월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월부터 6개월을 계산하면 7월로, 정년연장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사실상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법정 정년연장은 10여 년 전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5월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법정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했습니다. 관련 조항(제19조) 문구를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개정한 것입니다. 회사가 정년을 임의로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일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변화는 단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과 지자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법정 정년연장은 동시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사회적 논의를 마주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질문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임금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년연장은 결국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일할 것인가’로 이어지는 논의입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정년연장, 또 다른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