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우편·문자 등 안내

(챗GPT 이미지 생성 )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고령층과 디지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우편, 문자,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사실을 알리고 있다. 다만 공단 측은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된 환급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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