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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카드 혜택으로 똑똑하게 납부하자

입력 2025-07-17 07:0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⑦] 신용카드로 세금 내면 수수료 무료

해마다 7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뉘어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치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1차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수수료 0)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영업점 창구, 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ARS(서울시 지방세 전용, 지자체별 납부 전화번호 상이), 전용계좌 등을 이용한다.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간편결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많은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수수료가 붙는다고 생각해 현금으로 낸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세금은 ‘국세’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수수료가 전혀 없다.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별로 각각 고지서가 발부되더라도 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합산해서 낼 수 있다. 세금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무이자 할부를 잘 활용하면 월 지출을 나눌 수 있어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하다. 전월 실적이나 연간 실적에 따른 혜택이 있는 카드라면 실적 채우기에도 좋은 기회다.

카드사별 주요 지방세 결제 혜택(적용 카드, 세부 조건 등은 카드사별 홈페이지 참조)

ㆍBC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10ㆍ12개월 할부 시 부분 무이자 혜택) , 30만 원 이상 결제 시 3천 원~5만 원 머니박스 100% 지급( 마이태그 시)

ㆍ신한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슬림할부 6ㆍ10ㆍ12개월/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ㆍKB카드 :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이 KB Pay 최초 신규 가입 후 세금 30만 원 이상 납부 완료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1매 제공

ㆍ현대카드 : 대상 카드로 5만 원 이상 세금 납부 시 6ㆍ10ㆍ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ㆍ하나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10ㆍ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ㆍNH농협카드 : 개인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7~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서울시ETAX 홈페이지 화면캡쳐 )
(서울시ETAX 홈페이지 화면캡쳐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

무이자는 할부로 나눠내는 동안 이자가 없지만, 슬림할부 등 부분 무이자 할부는 개월 수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므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한다. 무이자 할부는 결제 정보에 신용카드 정보 입력 후 할부 선택 개월 수 옆에 ‘(무)’라고 쓰여 있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적용하면 된다. 만약 신용카드사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다면 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하다.

☝️쓸모 있는 TIP

납부 시기를 놓치면 지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31일 마감일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지방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부과되니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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