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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깨기 전에 이것 꼭 보세요

기사입력 2025-07-03 08:20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⑤] 500만 원이 넘는 세금 낸 A씨

“10년 넘게 부어놓은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53세 A 씨는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을 해지했다가 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낸 후 깜짝 놀랐다.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이 크고 노후 자산으로서 가치도 높지만, 장기 자산이라 현금이 급할 때 쉽게 계좌를 해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그 순간, 그동안 쌓아온 혜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데 있다.

만 55세 이전 해지 시 세금폭탄

연금저축 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라고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준 터라 일반 예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즉,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더불어 벌어들인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자칫하면 해지한 순간,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손해의 무게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53세 A 씨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납입 내역 : 10년간 매년 300만 원 입금 (3000만 원)

◇운용 수익 : 10년 누적 10% 가정 (300만 원)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기준

매년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아 10년간 총 495만 원 절세(세액공제율 16.5%, 지방세 포함)

◇중도해지 시 세금 : 세액공제받은 납입 원금 + 운용 수익(합 3300만 원)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 부과 약 545만 원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최대 5.5% 연금소득세 적용 시 약 182만 원

연금저축에 해마다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아 10년 동안 495만 원의 세금을 아꼈지만 해지하는 순간 그 세금 혜택은 모두 사라졌다. A 씨는 세액 공제 금액과 운용수익을 더한 3300만 원의 16.5%인 약 54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간 받은 절세 혜택보다 중도 해지 시 낼 세금이 더 커져 버렸다. 만약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면 제일 높은 세율 5.5%로 단순 계산해도 약 182만 원인데 말이다.

돈이 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연 납입 한도가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해 만약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금액이 있다면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한 펀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는 평가금액의 60% 내외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 5~6% 정도다.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담보로 인정하는 상품과 대출 이율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쓸모있는 TIP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나이별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1994년에 출시됐다. 2000년까지 판매된 (구) 개인연금저축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50~60대도 상당수 존재한다. 현재 판매 상품 포함, 판매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르지만, 중도해지 과세율은 16.5%를 적용한다.

연금을 깰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우선 금융회사에 상담해 보길 권한다. 내가 받았던 세금 혜택이 얼마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돈이 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단순한 계좌 해지가 아니라 미래의 현금흐름을 끊어버리는 결정일 수 있다. 전액 해지보다 부분 인출, 납입 중지 후 유지, 연금 담보대출 등이 오히려 손해를 막는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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