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④] 두 상품 특징 정밀 분석

가장 큰 차이는 가입 대상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금융 상품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회사를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사용한다. 개인이 그와 별도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만 55세 이후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대상’이다.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도 가능하다. IRP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 둘 다 만들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IRP의 승!
두 상품 모두 절세 혜택이 있어 계좌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상품별로 다르다. IRP는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합산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직접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다. 만약 900만 원을 넣었다면, 최대 연 148만 5000원(16.5%)까지 세금을 감면(연 소득에 따라 차등)받을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펀드와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IRP는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전체 투자금의 일정 부분(30%)은 반드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채워야 한다. 원금 보장이 되는 정기예금은 IRP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예금과 별개로 금융회사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도 받을 수 있다.
☝️쓸모 있는 TIP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예비 은퇴자라면 IRP를 추천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일정 비중을 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주식형 상품을 100%까지 담을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지 않고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아직 재직 중이고 은퇴 예정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각각 만들어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자금을 배분해 더욱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다. 노후 준비, 아는 만큼 든든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