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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기사입력 2024-09-05 17:51

가입의무 연령 상향과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도 함께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투데이DB)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투데이DB)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젊은층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춘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50대는 매년 1%p씩 4년간 인상되며, 40대는 0.5%p씩 8년간, 30대는 0.33%씩 12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오른다.

또한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 받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42%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 50.6%, 40대 45.1%, 30대 42.6%, 20대 42% 수준이다.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했던 것에 더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더욱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 보장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었고, 기대 여명도 증가한 만큼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향도 검토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60~64세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고령자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확대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 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개선안도 더해 다층 연금 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하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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