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실차 시험을 다시 봐서 일반 차량 면허를 갱신하거나,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가진 특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가받을 수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정 면허를 도입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실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실차 시험은 우리나라의 운전 교습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과 같다.
특히 75세 이상이면서 생일 160일 전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등을 해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실차시험을 다시 보도록 했다. 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병행된다.
또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정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도 발급한다.
서포트카 한정면허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지만, 이 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포트카는 올해 4월 말 기준 8개 회사(스즈키, SUBARU, 다이하츠,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미츠비시)의 130종류가 있다.
서포트카는 이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탑재된 ‘서포트카’와 브레이크 기능과 함께 액셀을 밟아 실수로 급발진하지 않도록 억제 장치까지 탑재한 ‘서포트카S’ 두 가지가 있다. 또 ‘서포트카S’는 추가 기능에 따라서 ‘기본’, ‘베이직+’, ‘와이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카를 구입하면 2만 엔에서 10만 엔까지 보조하는 ‘서포트카 보조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서포트카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2021년 11월에는 국산 신형차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 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것. 2025년 12월에는 경트럭을 제외한 모든 국산차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를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를 벤치마킹해 2020년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한정 면허 발급을 할지 검토하겠다는 것. 한정 면허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