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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찾아온 치매 내 재산 어떻게 지킬까?

입력 2025-07-15 08:00

사후 상속 전까지 묶여 버리는 재산 '치매머니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 안정이나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인지적·정신적 질병에 대비하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매는 금융거래나 부동산 처분 등 자산을 관리할 수 없고, 돌봄 문제와 치료비, 간병비, 요양시설 비용 발생 등 현실적 고충이 따르는 질병이다. 현행법상 개인이 치매 판정을 받아 의사능력이 부족해지면 본인을 비롯한 누구도 그 재산을 건드릴 수 없다. 사후 상속이 이뤄질 때까지 이 돈은 계좌에 묶인다. 이른바 ‘치매 머니’다.

가족은 가정법원에 환자를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중요 결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지정 요청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 그 과정에서 가족 간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 관계가 손상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이 부족한 현실이다.

화우, 대형 로펌 최초 지원 서비스 도입

해당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화우는 ‘유산 정리 서비스’를 내놓았다. 여생의 자산관리부터 사후 상속 계획까지 노후 준비를 돕는 종합 맞춤형 서비스다. 당사자가 건강할 때부터 후견인 계약을 지원해 자산관리, 의료 행위, 요양기관 선택 등 신상에 관한 처사를 총체적으로 계획한다.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사전에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후견인이 사무를 대리한다.

서비스는 △후견인 선정 △계약 내용 정하기(인생·상속 플랜) △공증 및 후견 등기 △임의후견감독인 신청 및 선임 △후견 계약 종료 등의 절차로 마련됐다. 이외에 후견 계약 체결 후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후견 계약자의 생활이나 건강을 살피는 ‘정기적 면담 계약’, 판단 능력은 충분하지만 고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가 힘든 후견 계약자들을 위해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생활·재산·요양 등 사무를 위임하는 ‘임의대리 계약’, 사망 뒤 사실 통지, 장례식, 유산 배분 등의 내용으로 별도의 ‘사후 사무 위임계약’을 추가할 수 있다.

불어나는 치매 머니 국가적 방안

정부에서도 치매 탓에 고령자의 자산이 동결되면 개인의 문제를 넘어 투자와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비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 원이며, 2050년 488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후견인 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가 대비할 수 있게 교육하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탁제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재산 범위를 늘리고,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해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세무 등 전문 서비스 연계, 신탁 가입 시 추가 혜택 도입 등을 검토 하고 있다.

구숙경 SD성년후견센터 대표이사는 “신체적 질병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듯 정신적 능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생활과 재산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존엄한 노후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후견 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고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놓아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후가 결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의 자산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가족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국가와 기업,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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