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아파트의 나쁜 면을 스스로 부각하는 것이 되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기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자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에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응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려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는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무작정 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하자 소송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아파트들도 적잖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어떤 면을 고려해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선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하자가 없을 수 없다. 하자는 크게 주관적인 하자, 객관적인 하자로 나뉘는데, 주관적인 하자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이고, 객관적인 하자는 기능상·미관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송을 결행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인 하자다. 결로나 누수 등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 하자 소송이 아니라 시공사에 수리 요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받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수리비를 받아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기존 시공사에 맡겨야지 별도의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리 작업을 완료했지만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기존 시공사에 더 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는 이미 금전으로 배상한 이상 수리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자의 경우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 이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면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얼핏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음으로 신축 후 너무 이른 시간에 하자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하자 소송을 한 번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신축 후 초기에는 딱히 법률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되면 그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여지가 없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각 공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특히 주요 구조부의 하자는 10년으로 가장 장기다. 따라서 10년 안에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설 감정업체가 만든 하자보고서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하자 항목과 그 하자 항목에 대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사설 감정업체는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판단을 하고, 그 금액도 넉넉히 산정하는 편이다. 어떤 분들은 참여 세대를 늘리기 위해 위와 같이 부풀려진 하자금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 결과는 이와 달라 실망감으로 바뀌고 감당할 수 없는 분란 속으로 빠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세대 소유자들이 이를 감안해 실제 법원 감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그 소송 판결 이후 입주자들 사이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냉철히 고려해서 판단했다면,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소송을 할지 수리를 할지 기본적인 판단이 설 것이다. 결국 입주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1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