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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입력 2026-05-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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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화를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핵심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의 변화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기존 수급권을 잃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하면 정부가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 상황을 다시 확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안내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서를 내고 각종 서류를 새로 제출해야 했다. 특히 고령층에는 반복적인 서류 준비와 방문 신청이 큰 부담이었다.

앞으로는 정부 조사 결과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 심사를 진행한다. 정부가 먼저 지급 여부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이후 재산이 줄거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모르고 지나가거나 신청 절차를 어려워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가운데 실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3만8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신청 과정에서 제출했던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된 제도는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어르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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