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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까지 증여세 공제, 자녀 창업 돕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입력 2026-06-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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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AI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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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자금이다. 사업장을 마련하고 인테리어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김용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보다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소개했다.

김 세무사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증여와 달리 창업자금 5억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증여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만 적용되고, 초과 금액에는 누진세율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 원을 증여할 경우 일반 증여라면 약 9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5억 원 전액이 공제돼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차이는 크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5억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5억 원에 대해서만 10% 세율이 적용돼 단순 계산 기준 약 5000만 원 수준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김 세무사는 모든 창업이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적용을 받으려면 자녀는 18세 이상 거주자,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창업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은 적용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금융투자업, 도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식당 창업은 가능하지만 주점이나 카페 창업은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도 중요하다. 현금이나 예금처럼 창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가능하지만 토지나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세무사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며 “그리고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자금을 전부 창업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법상 ‘창업’의 의미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가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김 세무사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까지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금 지원이 세법상 안전한 창업자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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