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 부과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내야 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보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납부세액은 재산세(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쓰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과세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본세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기한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추가 가산금이 발생한다.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 재산세가 다르다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산정하며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인데도 재산세가 다를 수 있다. 층별로 공시가격이 다르면 재산세도 달라진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과세표준과 재산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재산세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 납부 시 별도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가끔 국세와 지방세가 헷갈리는데 세금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가 부과하면 국세,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면 지방세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인 국세이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국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지방세는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어디서 낼 수 있나
재산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지방세 포탈인 위택스(WeTax) 또는 서울시는 이택스(ETAX)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메뉴를 통해 바로 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 금융회사 앱,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혜택은?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계획이라면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에 따라 2~3개월 무이자 할부나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적용 대상 카드와 행사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따라서 결제 전에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행사 내용을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카드와 BC카드의 개인 신용카드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다른 카드사들도 기간별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 행사 대상 카드 여부와 적용 조건은 해당 카드사 확인 필요)

카드사는 대부분 지방세 납부 금액을 포인트 적립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부 오래된 카드 상품이나 특정 카드에서는 적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의 혜택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납부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도 가능
내야 할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해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기 납부 기간(7월 16일~31일) 안에 위택스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10월 말까지)에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크고 카드 할부 대신 분할납부를 원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재산세는 매년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해 카드 무이자 할부나 분할납부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면 납부 부담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련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