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상조업계 위험한 현주소②] 부정적 인식에도 사업 번창…'재탄생이냐 추락이냐' 기로

기사입력 2014-08-04 16:18

# 상조 가입전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 지역 중견 상조회사가 회원들의 선수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할부거래법 상 선수금의 4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지만 160억 원을 조합에 맡기지 않았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제조합이 예수금 액수 산정을 상조회사 측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허점이 있어서다.

일부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의 개념 없는 행동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조회사 영업사원 입장에서 가장 큰 영업처는 장례식장이다. 하지만 장례식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도를 넘는 영업 행위를 하는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특정 상조회사를 이용하게끔 유도한 사례가 보고돼 공분을 샀다. 영업사원을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풍조와 돈만 밝히지 사원, 이들에 대한 교육부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성수동에서 만난 상조 회사 영업사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의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의 지인이어서 상조가입 전 계약서 쓸 때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이 약관을 지키지 않고 회사 자체적인 개인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을 읽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 받는지, 상을 당하면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법적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상조업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은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은 싼 가격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조 서비스는 가격 이외의 품질을 뒷받침하는 부가가치와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가격을 떠나 좋은 상조회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타 업체가 시도하지 않았던 홈쇼핑 광고를 과감하게 추진해 현재 상조업계 1위로 올라섰다.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된 박 회장은 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세워 3개월 간의 체계적 교육과 테스트로 전문가들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은 2012년 국가자격증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기도 했다.

# 상조업계 문제, 지금 치료해야 할 때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 장례를 치러 본 사람들은 상조가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핵가족 사회가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례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부족한 인력을 채워 줄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늘고 있는 상조회사 가입회원 수는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조는 대표적인 서민 상품이기도 하다. 서민이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이용하기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몇몇 상조회사들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눈물을 쥐어 짜내는 데 바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계, 두레 등 상부상조의 문화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최근엔 상조라는 말이 사기, 횡령, 바가지 등 온통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졌다. 이는 상조회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상조회사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자정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상조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돈은 언젠가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대부분의 선수금마저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푼 두푼 모아서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다. 그러나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상담이나 민원을 넣어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 번 더 뒤통수를 치는 셈이다.

더구나 잘못된 할부거래법의 제도적 모순은 시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공제조합이라는 관리 시스템마저도 의지할 데 없는 소비자를 외면하는 상조업계의 민낯. 업계 전반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기사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기사

  • 김수환·이어령, 그들은 왜 추앙받았나
  • “어른 됨은 성숙한 시민성”, 좋은 어른 꿈꾸는 청년 공동체 ‘유난’
  • 시대 연구자 3인, “어른 필요 없는 유튜브 세대 젊은 꼰대 돼”
  •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른, “잘 마른 잎 태우면 고수운 냄새 나”

브라보 추천기사

브라보 테마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