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 반영…매년 0.5%p 인상해 2033년 13% 도달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반영되도록 했다.
현재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 상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9%로 규정돼 있다. 법 개정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을 반영해야 하므로, 임의가입자 추납 시 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따른 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보험료율은 내년에 9.5%로 인상한 후 매년 0.5%p씩 올려 2033년에 13%까지 오른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가입자 확대 및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도 소득 활동에 대한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받았으나 연 1회 제공되다 보니 실제 소득이 생긴 시점과 공단이 알게 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간이지급명세서, 과세자료제출증명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소득 활동 시점과 가입 업무 추진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했다. 사용자의 계좌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 규정을 정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도 변경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은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 간 차이가 2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이를 오인하지 않도록 신청서 제목을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에서 기준소득월액‘특례’변경신청서로 수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