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는다.
지난달에 남해안과 수도권에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을 제공한다.
항목별 지원 기준을 보면 국세 납부 유예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국민연금은 최장 12개월까지 연금 납부를 예외한다. 연장 사유가 지속할 경우 납부 예외를 연장할 수 있다. 재난으로 상속재산 멸실·훼손 시 손실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고, 재난피해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 과태료 납부기일 등을 1년 정도 연기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하고,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1개월분 전기요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