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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목표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논의 미흡 아쉬워”

입력 2025-09-04 11:13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

김수완 교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 기고문 게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긍정적…자동조정장치 등 논의이어야”

국회 여야 진통 끝에 합의된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이 방향성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혁안이 정치적 타협 결과로 조정된 것일 뿐, 목표소득대체율이나 자동조정장치 등의 주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국민연금 연금포럼 여름호에 ‘공적노후소득보장의 관점에서 본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이란 기고를 통해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중심으로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고, 결과적으로도 모수개혁 중심으로 개혁이 이뤄졌다”며 “‘이런 변화를 연금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인상된다. 매년 0.5%포인트(p)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 13%에 도달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기존 6%에서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기존 41.5%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된다. 또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도 강화해 가입지원제도도 확대했다.

김 교수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치였던 2056년에서 2064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연금 재정이 흑자를 유지하는 기금성장기(보험료 수입 > 연금지급액)도 2029년에서 2037년까지로 8년 연장될 전망”이라며 보험료율을 13%로 4%p 올리는 큰 결정을 한 것에 비해 재정안정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8년 후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9년 시점에 오히려 인상하는 점을 지적했다. 필요보험료율은 기금소진시점보다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더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이 필요보험료율이 2079년 시점에 기존보다 약 2.6%p 높아진 39.2%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개혁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착시효과(illusion effect)가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며 ”급여수준을 인상하더라도 기금소진 시점은 겉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 세대의 보험료율이 급격히 상승해야 한다는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급여 하향 조정의 기조에서 벗어나 소득대체율을 43%(기존 40%)로 올린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부분도 지적했다. 먼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모수 조정의 명확한 근거가 없이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수치 조정이 이뤄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정목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사라지고 목표소득대체율 등의 기준이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 절충의 산물로서 수치가 결정된 것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논의만 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모수 개혁 이후에 특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다층연금체계로 전환, 자동조정장치 등 두 가지 중장기 과제를 국회 연금틉위에 넘겨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한 번의 제도 변화로는 연금개혁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은 연금개혁의 출발점이었으며,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이제부터 새로운 숙제로 남겨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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