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과오납 건수 198만4000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198만4000건, 규모는 1조5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내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9000건(2551억 원) △2022년 35만 건(2765억 원) △2023년 36만3000건(3089억 원) △2024년 35만7000건(3228억 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000건(1532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20년 미반환 5000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는데, 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8400만 원에 달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