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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달부터 ‘노인 완전 고용’ 시작

기사입력 2025-04-02 09:20

65세까지 고용 보장 의무화… 日 기업 정년 폐지 등 고용 방식 선택해야

(어도비 스톡)
(어도비 스톡)
일본이 2025년 4월 1일부터 사실상 ‘노인까지 완전 고용’ 체제로 돌입한다. 이는 2012년부터 유지되어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경과 조치’가 2025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면서, 모든 기업이 65세까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노인까지 정년 보장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기존에는 일본 내 기업이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정년 이후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를 선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재량과 무관하게 모든 희망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고 계속 고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정년을 폐지하더라도 65세까지의 고용은 보장해야 한다.


정년 폐지해도 고용 보장해야

사실상 일본의 정년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 것이나 다름없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고령자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21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법, 셋째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60세) 이후에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67.4%가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을 선택한 기업은 28.7%, 정년을 폐지한 기업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 정년 연장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정년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년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정년 폐지를 이유로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이 들수록 실질임금 감소 예상

이러한 변화는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 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소득 감소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일본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계속고용제도’로,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급여 수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년 후 계속 고용을 선택한 근로자의 상당수가 기존 대비 20~30%가량 급여가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고령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일본 인사 컨설팅 기업 워크스 휴먼 인텔리전스(WHI)가 지난해 11월 대기업 4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0세까지의 고용 기회를 위한 노력 의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2022년 대비 21.2%p 감소한 반면, ‘65세까지의 고용 확보(의무) 대응을 우선하고 있다’는 기업은 2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 스스로도 65세 이후 계속 근무를 원하고 있다. 일본 인사 컨설팅 기업 프로페셔널뱅크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60~64세 응답자의 71.2%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82.5%는 현재 근무 중인 기업에서 근속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보람을 위해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 유지

일본 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정규직 고용이 아닌 계약직 전환, 파트타임 근무 도입, 성과급 임금제 확대 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고령 근로자를 전문 컨설턴트나 교육 담당자로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도 숙련된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WHI 종합연구소의 이토 히로유키 시니어 매니저는 “시니어층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제도나 운영보다는 개인의 근무 형태나 능력, 기술에 맞는 노동 조건 선택지를 늘리고, 거기에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형태나 성과에 따른 보수 제도나 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 조항도 유지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31.9%가 ‘70세까지의 고용 연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p 증가한 수치다. 기업은 70세까지의 고용 연장을 위해 정년 연장, 계속 고용, 위탁계약(프리랜서 전환 등), 창업 지원 등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70세 이상 근로자의 실제 근로 비율은 여전히 낮아,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런 변화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통해 정년연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63세여서 퇴직 이후 3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정년 연장을 통해 메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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