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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직접 돌본다

기사입력 2022-03-02 18:03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는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 원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해 2만 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550여 곳의 동물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방식 중 하나인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기 동물 보호 체계를 기존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해, 입양에서 교육, 훈련, 상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함이다.

53평(174㎡) 규모의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개 5마리, 새끼고양이 3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목욕·미용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교육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수의사, 훈련사 등 3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매칭, 품종별·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 의료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에서는 시민 대상 반려동물 문화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행동 교정 실습수업도 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늘고 있는데 버려지는 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펴 다시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입양을 독려하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예방접종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와 간식 등 5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은 덤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혜택이 늘면서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반려동물 돌봄센터나 입양, 보호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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