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 한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93명이었다. 이 중 노인은 628명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다. 길을 가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10명 중 6명은 노인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2018년 56.6%, 2019년 57.1%에 이어 3년 연속 비중이 늘고 있다.
또 자동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고령자 사망자의 56%도 노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개정된 보험료에서는 노인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5%, 2회 이상 위반 때 10% 할증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할증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에 시작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2∼3회 위반할 땐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할 땐 10% 할증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세부 할증요율은 각 보험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보험료 82만 원을 내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한 차례 속도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구역에서 두 차례 위반하면 보험료는 90만 원으로 오른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보험·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