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은 높은 분들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남녀가 같이 있는 장소는 어디든 가능성이 있다.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취미가 같은 동호회에서도 일어난다. 친목과 단합을 이유로 남녀 간에 어우러져 밥이나 술을 먹고 흥겨우면 2차로 이어지고 노래방으로도 간다. 술이 유죄이든 상대의 호의를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든 성추행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여성들도 싫으면 거부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하는데 남성이 무안해할까봐 또는 어떤 보복이 있을까봐 싫은 내색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다가 나중에 폭발해버린다. 성추행이라고 느끼면 그때 바로 싫다고 말이나 행동으로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형법 제298조에, 성추행이란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함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추행이라고 느끼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직장에서도 성추행 사건으로 불거지면 남자는 “왜 그럼 그때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하지 이제 와서 이러느냐!” 하고 항변한다. 남자는 자신이 성추행을 저지른다는 생각을 못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행동을 뉘우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다정함의 표시로 별 생각 없이 말이나 행동을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판례를 몇 번 읽어봐도 알듯 말듯 좀 애매하다.
남녀 간에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의 강도는 어디까지가 용인되는가! 평소 느끼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에서도 다르고 장소나 분위기에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다. 누구는 추행이라고 느끼지만 누구는 다정함의 표시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도 딱 부러지게 정한 기준은 없지만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안 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여성에게 물어보고 행동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해보자.
1. 내 가족이 보고 있어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2. 이 언행이 방송에 생중계된다고 해도 똑같이 할 수 있는가?
3. 사랑하는 가족이 남에게 이런 행동을 당한다면 허용하겠는가?
모든 행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생각이 건전하면 행동이 당당해진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세 번은 생각해보라고 한다. 사건이 터진 뒤 그럴 줄 몰랐다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