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초고령사회 맞춤형 개편 방향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기준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노인외래정액제, 노인돌봄,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구직급여 등 주요 제도를 대상으로 연령 기준 조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무임승차는 단계적 상향, 기초연금은 65세 유지
연구진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경우 고령화로 이용자와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인 기준 연령을 최대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한 차등 할인과 일부 본인부담금 도입 등을 병행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초연금은 지급 연령을 올리는 것보다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 지급 기준은 유지하고 연계 제도의 자격 기준을 함께 조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역시 가입 상한 연령의 단계적 연장은 검토할 수 있지만 수급 개시 연령을 추가로 높이는 문제는 노동시장과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돌봄은 ‘연령’보다 기능 중심, 노인일자리는 현행 유지
노인돌봄 정책은 연령보다 기능과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실제 이용자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인 만큼 단순히 연령 기준을 높여도 재정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기능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연령을 높여도 재정 절감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사회참여와 소득 보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증가하는 60대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면 단기, 중기적으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향후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 제도 변화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언했다.
노인 연령 묶기보다 사회적 합의 통해 단계적 조정
연구진은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의 목적이 단순한 복지 축소나 연령 상향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과 고용 정책,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연령 자체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보다 정책별 대상자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로 유연하게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령보다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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