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

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입력 2026-06-25 16:47
기사 듣기
00:00 / 00:00

"서울시 조례 아닌 노인복지법 개정 사안… 65~69세 보완책 필수"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어르신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holjjak@)
▲현행 65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도시철도(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서울시가 버스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어르신이 버스에 승차하고 있다.(이투데이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연령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평균수명이 연장된 초고령사회 현실과 괴리가 생겼다"며 "지하철 중심의 복지를 버스로 확대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성공적인 제도 개편을 위한 선결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무임승차 제도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제도인 점을 들어, 서울시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해 정부와 국회의 공식적인 입법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예고된 공청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협회는 "지금까지의 논의는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왔다"며 "수백만 시민의 이동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특정 단체뿐 아니라 주요 노년 단체와 청년·시민사회단체, 교통·재정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임승차 혜택이 유예되는 65~69세 연령층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65~69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베이비부머 세대"라며 "갑작스러운 혜택 축소로 인한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적용, 저소득층 우선 보호, 전환 기간 내 요금 지원 등 구체적인 완충 장치가 정책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초고령사회의 교통복지 정책은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합의 위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단체와의 실질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뉴스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 / 300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