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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퇴직연금 수급권은 재산분할 대상인가

기사입력 2016-03-25 12:55

A는 1977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됐다. B는 1993년 A와 결혼해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전담하였다. A는 2006년에 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해 지금은 매월 212만8600원을 받고 있다.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A가 받는 공무원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자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B의 주장은 인정될까?


위 사례의 쟁점은 ①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다른 일반재산과 다르게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만일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뒤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부부 중 일방이 이혼 당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이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였다. 먼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하고,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받는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당사자의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B는 A가 받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특정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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